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6조 (겸직금지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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