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4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공무직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1. 근로계약서 □ 5. 최종학력증명서 □ 2. 주민등록 등ㆍ초본 □ 6. 자격증명서 □ 3. 가족관계증명서 □ 7. 병적증명서 □ 4. 신원조사회보서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사 진 (가로 35.0mm 세로 45.0mm) | 사 진 (가로 35.0mm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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