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1조 (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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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직을 대변하는 사람이나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한다. 단,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직을 대변하는 사람이나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한다. 단,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별표 9와 같다.
③위원은 별표 9의 기관별 위원 지명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④간사는 위원회 설치기관의 공무직근로자 인사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직장내 성희롱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여성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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