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2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기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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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심문과 진술권제48조 · 징계의 감경제49조 · 징계의 가중제50조 · 집행제51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제52조 ·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손해배상제54조 · 근무시간제55조 · 근무상황제56조 · 겸직금지 및 허가제57조 · 출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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