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에 의한 기관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직종별(계급이 있는 경우에는 직급별)로 평정대상자들을 상대 평정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과 평정점수를 부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할 경우에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를 조정할 수 없다.
③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가점수는 별표 7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정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고, 동일 평정등급 안에서는 평정점수간 간격과 평정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 기관명: ○ 평정대상 직종(등급):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순 위 | 성 명 | 근무부서 | 평정등급 | 평정점수 | 비 고 | | | | |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구 분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 명 | 일 자 위 원 장 | | | | | 위 원 | | | | | 위…
제3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경력증명서
제 20 - 호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성 명 | (한글) | (한글) | (한글) | (한글)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인적사항 | 성 명 | 성 명 | 성 명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인적사항…
제3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가기준
평정 등급(비율) | 평정 등급(비율) | 평정 등급(비율) | 평정가능 점수 수(20%) | 수(20%) | 수(20%) | 90점 이상 100점 이하 우(40%) | 우(40%) | 우(40%) | 70점 이상 90점 미만 양(30%) | 양(30%) | 양(30%) | 55점 이상 70점 미만 가(10%)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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