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7조 (고충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는 전국 단위 및 본부 권역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와 지방관서 단위(지방청, 중노위, 최임위, 산심위, 고객상담센터 등)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보통위원회’)를 둔다.
②고충심사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 및 위원 4명 이상, 간사 1명을 둔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직근로자 각 직종 소관부서의 장(위임을 받은 담당사무관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4인 이상 지정 하고, 필요시 지방청 고용센터장도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운영지원과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보통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고용노동청: 위원장은 지방청 고용센터소장, 위원은 (지)청 인사부서장중에서 위원장이 4명이상 지정(이 경우 간사는 지방청 인사부서 팀장으로 한다)
2.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 인사부서장, 위원은 위원회 내 사무관급 이상 중에서 위원장이 4명 이상 지정(이 경우 간사는 사무국 인사부서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3.고객상담센터: 위원장은 인사부서장, 위원은 센터 내 사무관급 이상(결원 등으로 사무관급 이상이 부족한 경우 소속 6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4명 이상 지정(이 경우 간사는 인사부서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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