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0조 (경조사 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경조사 휴가) 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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