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89조 (결정서 작성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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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결정서를 통보한 후 별지 19호의 고충심사청구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고충심사청구 처리대장을 작성한 경우, 매년 반기말 그 사본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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