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89조 (결정서 작성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결정서를 통보한 후 별지 19호의 고충심사청구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고충심사청구 처리대장을 작성한 경우, 매년 반기말 그 사본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결정서
청구인 성 명 : 소 속 : 직 급 : 주 소 : 피청구인 : 년 월 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심사 청구에 대하여 (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주 문 청구인의 고충청구는 한다. 청 구 취 지 청 구 이 유 결 정 이 유 1)청구인 주장 2)확인내용 3)판 단
제8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9 · 고충심사청구 처리대장
【별지 제19호서식】 고충심사청구 처리대장 [ㅇㅇ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연번 | 접수 일자 | 고충심사 청구인 | 고충심사 청구인 | 고충심사청구 요지 | 위원회 개최일 | 처리결과 | 회신일 연번 | 접수 일자 | 성명 | 소속 | 고충심사청구 요지 | 위원회 개최일 | 처리결과 | 회신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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