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2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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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위하여 기관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위하여 기관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한다.
②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별표 6과 같다.
④위원은 별표 6의 기관별 위원 지명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1.본부: 실ㆍ국 소속 과장(운영지원과는 소속 선임서기관 또는 사무관)
2.지방고용노동청: 청 및 관할 소속기관 인사담당 부서장 또는 센터소장
3.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사무처 및 관할 소속기관 사무국 5급이상 공무원
4.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5.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과(팀)장. 결원 등으로 지명 가능한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
⑤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기록유지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공무직근로자 인사업무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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