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 (호봉제 적용 직종의 특별승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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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공무직근로자를 승급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공무직근로자를 승급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호봉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 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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