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무직근로자"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면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말한다.
3."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ㆍ국ㆍ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중 지방고용노동청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소장을 말한다.
4."기관"이란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본부 실ㆍ국ㆍ운영지원과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5."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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