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86조 (고충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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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인,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대리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에 사실관계확인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ㆍ감정을 의뢰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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