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8조 (소속기관 내의 공무직근로자 전보권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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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채용권자는 관할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직근로자의 지청 내 전보권을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채용권자는 관할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무직근로자의 지청 내 전보권을 위임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직종별 정원의 범위에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채용자격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사무원과 비서의 직종을 변경하여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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