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7조 (출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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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직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직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고용노동부 여비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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