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 (공무직원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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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이 채용권자인 경우에는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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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이 채용권자인 경우에는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직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직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실ㆍ산안본부ㆍ국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원활한 청사출입을 위하여 공무직원증 발급전에 임시로 청사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공무직원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공무직원증 등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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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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