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 (공무직원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이 채용권자인 경우에는 실ㆍ산안본부ㆍ국장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발급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직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직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실ㆍ산안본부ㆍ국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원활한 청사출입을 위하여 공무직원증 발급전에 임시로 청사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청사 내에서 공무직원증 등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공무직원증 등을 즉시 반납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재직증명서
제 20 - 호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주 소 | | | | 재직사항 | 소 속 | | | | 재직사항 | 직명 및 등 급 | | | | 재직사항 | 기 간 | | | | 용 도 | | | | | 위와 같이 재직을…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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