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85조 (회피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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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 등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 등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의결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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