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3조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반영ㆍ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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