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6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고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심의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③징계심의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하게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인적 사항 | 성 명 | | 소 속 | 인적 사항 | 생년 월일 | | 직 명 | 출 석 이 유 | | | | 출 석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출 석 장 소 | 유 의 사 항 | 1.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제4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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