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서열명부 작성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서열명부 작성 및 보고) 기관의 장은 제29조에 의한 평정결과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직종별(계급이 있는 직종은 직급별)로 작성하여 매 반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 기관명: ○ 평정대상 직종(등급):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순 위 | 성 명 | 근무부서 | 평정등급 | 평정점수 | 비 고 | | | | |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구 분 | 직 위 | 직 급 | 성 명 | 서 명 | 일 자 위 원 장 | | | | | 위 원 | | | | | 위…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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