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7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복직) 기관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휴직기간 중에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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