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4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퇴직급여) 기관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직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공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