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조의2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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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매년 12월 다음년도의 장애인 고용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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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채용권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매년 12월 다음년도의 장애인 고용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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