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8조 (경고ㆍ주의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경고ㆍ주의조치) 기관의 장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공무직근로자에게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고용노동부감사규정」의 별표 1 감사결과처분기준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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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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