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2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7조제3항에 따라 수습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9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채용권자는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 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공무직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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