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3 (재무상태개선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26. 6. 17.>
1.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만인 경우
2.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 권고를 받은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합병요구
2.위험자산의 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3.조직ㆍ인력의 축소
4.지사무소의 폐쇄ㆍ통합 또는 신설제한
5.예금금리수준의 제한
6.임원진 개선 요구
7.제12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전면개정 2003. 12. 22]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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