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2 (소송진행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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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적기에 소송진행상황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소송진행상황 보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적기에 소송진행상황을『소송사무보고(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행정소송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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