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11조의3 (소송 조기종결 예정 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소송 조기종결 예정 시 보고) 소송수행자는 동일쟁점 사건, 세법령해석 사건에 대한 조정권고 검토(수용의견), 상소포기의견의 법무부 제출, 직권취소 검토 시 내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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