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46조의3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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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법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이하 경쟁입찰 방식이라 한다)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쟁입찰 실시결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이하 경쟁입찰 방식이라 한다)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착수금과 사례금을 합하여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경쟁입찰 실시결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보수는 국세청장(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는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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