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조의2 (팀제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송무과장)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소송전담팀을 구성하여 팀제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소송전담팀의 팀장은 전담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중요도에 따라 팀원사건을 수준별로 관리한다.
③소송전담팀은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목별 전담팀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원 및 관할 권역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전문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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