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0조의2 (전문가 의견서 작성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기타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에게 법원 등에 제출할 의견서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제50조제1항의 착수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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