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0조의2 (전문가 의견서 작성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기타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에게 법원 등에 제출할 의견서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기타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등에게 법원 등에 제출할 의견서의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견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제50조제1항의 착수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국세청장(법무과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소송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