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5조의2 (소송비용회수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비용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청장(송무국장 또는 징세송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3.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
4.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지방청장(송무국장 또는 징세송무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 외부인을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의결을 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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