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59조의2 (성과평가 등에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송무과장 또는 팀장)은 각 소송사건의 심급이 종결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 수행과정을 엔티스(NTIS)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서면작성 및 변론 준비과정
2.변론과정
3.후속처리
4.그 밖의 보고ㆍ전산입력 등
②국세청장(법무과장)은 엔티스(NTIS)에 입력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소송수행청 및 소송수행자의 성과평가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무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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