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6조의2 (동일쟁점사건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신소의 쟁점 등 사건정보가 엔티스(NTIS)에 입력되도록 매월 점검하여야 하고, 새로운 동일쟁점 사건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송무과장)은 신소의 쟁점 등 사건정보가 엔티스(NTIS)에 입력되도록 매월 점검하여야 하고, 새로운 동일쟁점 사건이 확인된 경우 신속하게 국세청장(법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법무과장)은 입력된 쟁점 등을 검토하여 동일쟁점 사건의 지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를 접수하거나 제2장에 따라 동일쟁점 사건을 지정한 국세청장(법무과장)은 동일쟁점사건의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수행청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대표 수행청장(송무과장)은 표준답변서(안)을 작성하여 동일쟁점사건 수행지방청에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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