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60조의2 (소송사무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법무과장)은 지방청과 세무서의 소송사무 실태를 직접 점검하거나 지방청장 송무과장(총괄팀장 또는 수석팀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지휘할 수 있으며, 소송사무점검 결과를 승소장려금 지급에 활용하거나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법무과장)은 정기적으로 지방청의 소송사무 관련 업무량을 분석하여 인력배치 및 예산집행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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