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60조의3 (총괄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3(총괄팀 운영)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송수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ㆍ점검 등을 위해 총괄팀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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