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제7조의2 (당초 조사자 등의 공동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소관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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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가 5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이하 ‘고액사건’이라 하며, 개별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항을 따른다)과 본ㆍ지방청 지정사건, 동일쟁점 사건,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하 ‘중요소송’이라 하며, 개별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항을 따른다)에 대해 해당 사건의 조사자 등(당초 조사자, 경정청구에 대한 분석자, 감사지적분에 대한 감사자를 말하며, 해당 사건의 조사ㆍ처분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 이하에서 ‘조사자 등’이라 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송무과장)은 소가 5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이하 ‘고액사건’이라 하며, 개별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항을 따른다)과 본ㆍ지방청 지정사건, 동일쟁점 사건, 그 밖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하 ‘중요소송’이라 하며, 개별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항을 따른다)에 대해 해당 사건의 조사자 등(당초 조사자, 경정청구에 대한 분석자, 감사지적분에 대한 감사자를 말하며, 해당 사건의 조사ㆍ처분 담당자 등으로 인사이동된 경우 그 후임자를 포함, 이하에서 ‘조사자 등’이라 한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답변서 등 주요서면은 소송팀과 조사자 등 간에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조사자 등은 서면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의견을 부기하여 회신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론 및 회의참석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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