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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