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5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②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③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인력수급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④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⑤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⑥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활안정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특히, 육아, 가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직관리를 고려할 수 있다.
⑦역량 있는 공무원의 발탁과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과장급 이하 직위에 대해 내부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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