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임용권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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