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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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에는 6급 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1차 소속기관에는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에는 6급 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1차 소속기관에는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본부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차 소속기관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단, 국립현충원은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회별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부 6급 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장관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본부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소속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중 사유발생 시마다 장관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1차 소속기관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1차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과 2차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사유 발생 시마다 1차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하고, 1차 소속기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1차 소속기관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④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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