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부에는 6급 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1차 소속기관에는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본부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차 소속기관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단, 국립현충원은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회별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부 6급 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장관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본부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소속 4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중 사유발생 시마다 장관이 지명한 자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3.1차 소속기관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1차 소속기관 5급 이상 공무원과 2차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사유 발생 시마다 1차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사무관)으로 하고, 1차 소속기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1차 소속기관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④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