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5조 (인사기준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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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 또는 전보 시에는 이를 미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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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 또는 전보 시에는 이를 미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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