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본부"란 국가보훈부 본부를 말한다.
2."1차 소속기관"이란 국립현충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말한다.
3."2차 소속기관"이란 국립민주묘지관리소, 국립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및 지방보훈청장 소속의 각 보훈지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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