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8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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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차 소속기관이 서로 다른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6급 이하 공무원 경징계사건은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특례) 1차 소속기관이 서로 다른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6급 이하 공무원 경징계사건은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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