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8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특례) 1차 소속기관이 서로 다른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6급 이하 공무원 경징계사건은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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