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2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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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승진 대상은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과 등이 탁월한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승진 대상은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과 등이 탁월한 자로 한다.
②특별승진 인원은「공무원임용규칙」제1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5급 이하 특별승진의 경우 승진임용예정인원 대비 특별승진의 인원비율이 10% 내외가 되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 중점추진과제, 국정과제의 발굴ㆍ추진, 창의적인 업무혁신, 대규모 예산 절감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보훈행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2.규제완화,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민원업무의 우수한 처리 등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훈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국가유공자 등 발굴 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4.재난ㆍ안전 관련 업무 또는 민원 처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등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현저하게 업무성과 및 보훈서비스 향상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5.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성과 등이 탁월한 공무원
④제1항의 특별승진 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나 직급별 승진최저소요연수의 제한 없이 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승진심사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 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제1항의 특별승진 임용을 위한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한 별도의 특별승진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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