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4조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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