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1조 (4급 및 5급으로의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및 5급으로의 승진은 본부 6급 이상 공무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②5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16조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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