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2조 (포상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 포상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업무유공 공무원 포상 : 부창설 기념일, 시무식
2.업무기능별 포상 : 6월 호국보훈의 달, 제대군인주간, 모범보훈단체회원 표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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