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49조 (기관 또는 부서경고에 따른 불이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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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원법」 제33조,「인사 감사 규정」 제10조 제2항,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9조 제3항에 의한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에 따라, 본부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불이익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사담당 부서로 통보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기관 또는 부서경고에 따른 불이익) 「감사원법」 제33조,「인사 감사 규정」 제10조 제2항,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9조 제3항에 의한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에 따라, 본부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불이익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사담당 부서로 통보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포상 :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또는 부서경고 관련 업무에 대한 포상 추천 금지
2.국외훈련 :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또는 부서경고 관련 업무에 대한 국외훈련 추천 배제
3.성과상여금 : 평가 대상 기간 중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 시 부서평가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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