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경력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경력평정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소속기관 경력평정 확인자는 1차 소속기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경력평정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경력평정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소속기관 경력평정 확인자는 1차 소속기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경력평정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계급별 경력평정 가능 기간 및 만점 도달기간은 아래와 같고, 월경력평정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img id="166745897">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