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경력평정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소속기관 경력평정 확인자는 1차 소속기관 인사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경력평정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계급별 경력평정 가능 기간 및 만점 도달기간은 아래와 같고, 월경력평정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img id="166745897">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