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신규채용, 승진 및 전입 시 보직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임용 또는 승진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보훈업무수행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